
전문 업체와의 상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시되는 점은 기술의 보안 관리입니다. 특허 출원 하기 전 단계에 외부에 기술을 알리는 것은 권리 소멸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술을 알려야 한다면,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하여 사전 등록 등의 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창작물은 전문 대리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받고 권리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업체 우리 회사의 IP는 형식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 분쟁 시 경쟁사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이자 가치를 전 임직원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